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
반가워요 즐거운 토요일이더라구요. 이번에도 도움되시는 정보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소개를 해 드릴겁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받으실수 있는게 아니고 요건이 충족을 해야하죠.
그렇기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겁니다. 또한 지급금액과 최대 지급받아볼수 있는 기간에 대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 참고해서 접수를 해보시기바랍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관련 되어진 항목이에요.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 공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아볼수있게 해주시는것입니다. 실업에 관련 되어진 위로금 명목이 아닌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급여이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우선 알아보도록 할겁니다.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간 고용보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한다고해요. 또한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여야해요.
또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셔야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발생했어야해요.이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십니다. 그로 인해 아래 몇개의 사유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어요.
보신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몇개의의 사례에 대해 적혀있답니다. 자신이 자발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퇴사를 하여야할수 밖에 없는 상황 처해있었더라고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거에요. 13가지 사례가 있기도 한데 참고해보세요.
또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네요. 바로 실업급여 금액인데요. 과연 실직을 하게되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아 볼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일것같은데요. 계산식은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라고해요. 소급일수는 상단에 표처럼 전부 다르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신청 절차에 대하여 소개해보고자 할겁니다. 상단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고, 사례가 해당이 되어진 다면, 접수를 해주시게 되면 심사를 통하여 자격이 이정이 되게 되면 수급을 받아 보게 되어지실건데요. 궁금하셨었던 내용 해결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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