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정보통신망법

카테고리 없음|2022. 9. 23. 12:07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문자와 관련 된 내용을 설명를 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설명 해 드릴 주제는 발신자 표시제한 문자 연관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 부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듯하답니다.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발신자 표시제한 문자는 얼마 전로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법으로도 규제가 되게 되어있으니 진짜로 불법이라 해보실수가 있어요. 반면 요즘만 해도 무조건적으로 가능하셨었죠.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예전에는 손쉽게 가능했었다

스마트폰 초기에 나온 단말기만 해도 수신자 전화번호는 역시나 하고 발신자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줄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신자 전화번호만 입력해보시게 바뀌었어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악의적 이용으로인해 법으로 제한

이부분에 보시면 그 근거를 알 수가 있어요. 2014년 11월 29일에 정일반적으로신망법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정이 되어 지면서 문자, 팩스, 메일 발송 시에 관련 된 자세한 규제가 생겨났어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제 84조에 의해 사전등록된 번호로만 가능

여기에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에 의해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이제 사전에 미리 등록이 된 진짜 발신번호로만 보내볼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발신자 표시제한 문자가 불가능 하기도 합니다.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발신번호 세칙기준

거기에 이런 방법으로 상세히 가능한 연락처 형식마저 정해져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보니 발신자 표시제한 문자가 불가능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다른 꼼수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불법이 되어 질수가 있으니 이점 알아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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