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상품 안내

카테고리 없음|2022. 9. 26. 19:20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및 한도아시고보게 되면 우리가 받으실수 있는 복지가 매우 많이 있네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제도들이기도 한대요. 이중에서 융자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오늘은 혼례비를대단히 저렴하게 빌려주는 대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결혼을 해서야할때 자금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셔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그렇기에 이런 제도가 있는건데요. 근로복지넷에서 혼례비 대출 접수를 하실수도 있고, 신청결과도 조회가 가능하며 상제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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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서 보시듯이 먼저 근로복지넷을 검색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페이지로 이동할텐데요. 혼례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에 있네요. 메뉴 눌러주시고 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눌러 보시면 혼례비 항목이 나오게될겁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에 관련 되어진 상세한 안내도 나오게될겁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서비스 뿐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등등 다양한 상푸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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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혼례비를 누르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어지십니다. 이 상품의 신청 대상은 세 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43만원 민만이거나 비정규직이셔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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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융자조건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이용이 되어지는 금액으로 최대한도는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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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2.5%이기도 한대요. 1년 거치가 가능하며,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하게 되어지면서 보증료 0.9%가 공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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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를 신청하고있는 기한과 신청제한에 관련 되어진 부분이 나오게될게 될겁니다.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을 해보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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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종적으로 증빙서류에요 보신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북한이탈주민근로자, 결혼예정자, 결혼후 신청자로 구분이되어지게 되며 각기 증빙 서류가 다르기도해요. 대체로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나 소득 자료네요. 결혼자금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조건이 되신담녀 근로복지공단 이용해보세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기 때매 부담이 덜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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