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안내
이번엔 국민연금에 대하여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게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아마도 실제 납부를 하고있다가 보면서도 세부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잘 몰라서 오늘 설명를 해 드리고자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네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궁금하시던 분들이 많을 거에요. 진짜로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엔 다양한 유형이 있네요. 비교적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되어 지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이실겁니다. 가입대상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래 가입대상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4.5%를 부담하고 본인은 4.5%만 부담하게 되어지면 돼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있으시다면 제외 대상도 있겟죠.
이런 식으로 제외대상이 있답니다.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이거나,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죠. 단, 18세 미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되어질수가 있다고합니다. 상단에 상세한 제외대상이 안내되어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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