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모집

카테고리 없음|2023. 11. 22. 11:37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해 동대문구청에서 공고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추진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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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모집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일반)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RCO 등)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방문접수(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 문의처: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39)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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