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중!

카테고리 없음|2023. 3. 20. 22:23

 

2023년도에는 영광군에서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양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및 법인, 어업인 단체 등이 대상이며,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광군 수산물 택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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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023년 4월 1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해양수산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수산물 택배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영광군청(해양수산과 굴비천일염젓갈팀)을 직접 방문하셔서 서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영광군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수산물 택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 법인 및 어업인 단체(단, 수협 제외)

지원방식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며, 택배비 지불 시 차감됩니다.

마무리

해양수산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지원사업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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