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충북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카테고리 없음|2023. 4. 6. 22:59

 

충청북도에서는 수출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는 『2023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외 마케팅 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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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해당 지원사업은 충북 소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해외 출원전략에 대한 컨설팅과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80% 이내)을 지원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OA대응/등록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외권리화 비용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충북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지원

지원금액 및 한도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국내대리인비용, 해외송금비용 등을 포함한 일부 비용(80% 이내)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별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국제출원) 3,00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출원) 5,000천원 이내, 상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 해외등록 비용지원: OA대응지원 2,000천원 이내, 등록비용지원 3,000천원 이내

또한, 기업당 8,000천원 이내의 지원금액 한도와 3건 이내의 지원건수 한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된 『2023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비용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충청북도
  • 담당자: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정소영 주무관(T. 043-220-3473)
  • 주최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이진경 컨설턴트(T. 043-229-2766)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 『2023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 자부담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합니다. 즉, 기업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차와 2차를 취합하여, 지원한도(3건/8,000천원이내)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수출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돕는 의의가 큽니다.

많은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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