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3년 주방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 모집

카테고리 없음|2023. 4. 7. 20:10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추천해드리는 블로거 **[블로그 이름]**입니다. 오늘은 울진군청에서 진행하는 2023년 주방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방 내 청결한 환경조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2023년 주방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울진군 주방환경개선사업 업소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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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 명칭: 2023년 주방환경개선사업
  •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개소 (영업장 면적 50㎡ 이하)
  • 지원 내용: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 지원 (※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 규모: 시설개선비의 90% 지원 (업소당 최대 135만원 지원)
  • 신청 대상자: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신청 방법: 울진군 홈페이지( www.uljin.go.kr ) 고시·공고란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처 직접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울진군 환경위생과 위생팀 (TEL: 054-789-6692)

울진군 주방환경개선사업 업소모집

2. 지원 자격

  • 신청 대상자: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개소 (영업장 면적 50㎡ 이하)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영업기간 2년 이상, 주방 위생환경개선 최우선 필요 업소
    • 2년 미만 업소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 시 지원 가능
    • 사업대상 확보 어려움 시 일반음식점 외
  • 최근 2년 이내 위생환경개선 지원업소 제외(※ 타 예산 지원 포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 밖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3. 지원 방법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울진군 홈페이지( www.uljin.go.kr ) 고시·공고란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제출처인 직접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울진군 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문의해주세요.

4. 기타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운영유지

2023년 주방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가 끝났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업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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