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신청방법, 사용가능 업종 안내

카테고리 없음|2023. 8. 5. 16:42

 

한국장학재단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바우처"의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급여 바우처란?

  • 2023학년도 이후로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에 사용 가능하다.
  • 지원액은 초등학생에게 415,000원, 중학생에게 589,000원, 고등학생에게 654,000원이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가능 업종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은 사용 불가하다.
  •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서점, 학원, 독서실, 빵집, 택시비, 주유소, 쿠팡, 배달의 민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이나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된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가능하다.
  •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한

  •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참고 링크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누리집 (+저소득층)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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