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 자격 요건 등급 종류

카테고리 없음|2023. 10. 24. 22:0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통해 운영되며,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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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해당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관한 주요 정보입니다:

 

자격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환자

 

등급 종류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5등급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급별 기준

각 등급별로 기준이 있으며, 등급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아래는 각 등급별 기준입니다:

등급

기준

1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상당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일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 기능상태가 일정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 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장기요양보험 신청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에 관한 주요 정보입니다:

  • 신청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지자체 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 포함됩니다.
  • 인정절차는 인정신청,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 등을 포함합니다.

 

결론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들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공단에 신청하여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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