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카테고리 없음|2023. 10. 24. 23:11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1. 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을 먼저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2주 안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4.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매 1주부터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
  2.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이나 기밀누설 등으로 직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4. 장기간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위의 조건과 절차를 따라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

  • 1월 미만 근로자 포함, 임금 일 단위
  •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수급자격 가능

 

수급자격 인정 조건

  •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
  • 재취업 활동 필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급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지급일수)

  •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
  •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

 

신청방법

  1.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2.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3.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4. 수급자격 인정 시 주기적으로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특이사항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 조건 적용 가능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 수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120일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워크넷Work-net

이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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