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카테고리 없음2023. 10. 24. 23:11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 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을 먼저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주 안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매 1주부터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
-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이나 기밀누설 등으로 직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위의 조건과 절차를 따라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
- 1월 미만 근로자 포함, 임금 일 단위
-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수급자격 가능
수급자격 인정 조건
-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
- 재취업 활동 필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급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지급일수)
-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
-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
신청방법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 수급자격 인정 시 주기적으로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특이사항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 조건 적용 가능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 수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령 및 가입기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90일 |
90일 |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180일 |
210일 |
240일 |
이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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