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방법

카테고리 없음|2023. 10. 26. 15:1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을 위한 연금제도로, 노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어떻게 신청하고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기초연금 정보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연금을 받지 않아야하고, 일정한 자산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 부부가구는 월 323.2만원입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08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은 월 2,218,408원(단독가구) 및 2,700,482원(부부가구)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모의계산

기초연금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연금 신청 및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3,180원이며,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수급액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으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

수급자격은 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공공근로 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공제 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근로소득 - 108만원) * 적용률(0.7)
  • 상시근로소득 기본 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부채 인정범위

자세한 내용은 부채 인정범위 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등 시가표준액과 임대보증금

  •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고가 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
  •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

 

결론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있는 경우 꼭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자격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노인분들과 가족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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