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별 설정 변화 확인하기 클릭하세요

카테고리 없음|2024. 3. 23. 20:46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할 경우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한 의료비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아래는 2024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 1분위: 87만원
  • 2~3분위: 108만원
  • 4~5분위: 167만원
  • 6~7분위: 313만원
  • 8분위: 428만원
  • 9분위: 514만원
  • 10분위: 80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사후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급신청서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 신청, 팩스 및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사후환급금을 지원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 팩스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금액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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