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 확인하기, 근로자의 권리를 알아보세요!

카테고리 없음|2024. 4. 5. 13:03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조건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 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주당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소정근로시간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설명

소정근로시간 기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시간 근로자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시급을 곱함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자는 4주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근로자는 주휴수당 을 받기 위해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 주휴수당 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이어야 합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 모든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주휴수당 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한 민원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진정제기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합니다.

     

    조사 및 처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피진정인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입금 처리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법적 조치

  • 주휴수당 을 미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 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중요 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소정근로시간 기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시간 근로자: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시급을 곱함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한 민원신청

진정제기

조사 및 처리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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