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알바 하면 자격박탈되나요

카테고리 없음|2020. 6. 5. 12:02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알바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자격 박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적도 있을겁니다.

 

중위소득이 중요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무조건 했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이 되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가구별로 중위소득 하위 30%에 포함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시 받게 되어지는 급여가 소득기준에 부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족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사실 기초생활 수급으로만은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것은 여러분들의 가구 구성원과 현재 인정되어지는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제대상에 따른 공제율

 

 

또한 4대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4대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어지는것은 아니에요. 역시 소득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계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알바를 했을때 받게 되어지는 소득을 100% 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안됩니다. 100만원을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받으셨어도 실제 수급권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24세 이하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40만원을 우선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구성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요

 

 

위에는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데요. 보시는것 처럼 이렇게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구분되어져있습니다. 위에 공제율을 이용해서 가구 구성원의 총 소득이 위에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자격박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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